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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5.01.06 3p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
②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
③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
④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
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 등임.

- 고용노동부는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하였음.

<붙임>
1. ’25년 설 대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주요 내용
2.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