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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금융감독원
2025.01.06 3p
금융감독원은 1.3.(금)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하였다.

- 감독당국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

- 주요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IFRS17 안정화 로드맵]
① 공동협의체: 부채평가시 장래손해조사비 반영, CSM 상각률 산출기준
②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 소멸된 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액 처리, 공시이율 예실차 처리
③ 기타 오류 수정 지도: 갱신형 보험의 부채평가 대상기간, CSM상각률 산출 방식
[보험개혁회의]
①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고 ② 할인율 현실화의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③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④ 주요재무정보의 공시 확대 및 외부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회계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힘.

-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①‘24년 결산 및 ②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