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공매도 전산화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1.7.(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차입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임.
-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법인뿐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함.
-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규정에 입각한 독립거래단위 운영을 확인하는 등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NSDS가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단위뿐만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잔고 및 거래내역을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붙임>
1. 시스템 주요 기능
2. 공매도 등록번호 관련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