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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권한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2025.01.07 3p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7.(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작년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전액 자체재원 사업 자체심사 확대]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사업, 홍보관 신축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
②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심사 확대]장래 지자체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
③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업 자체심사 확대]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에대한 자체심사 확대
④ [국고보조사업 투자심사 제외 확대]총사업비 중 국비 80% 이상 투자심사 제외 → 국비 70% 이상으로 완화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

<참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