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됨.
-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침도 포함됨.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임.
-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