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7.(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는 ’24년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임.
- (주요 내용)
①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 허용
②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안함
③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
④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 완화 등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