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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
2025.01.08 5p
고용노동부는 1.7.(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96년 제1호가 개원된 이후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임.

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하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에게도 개방하여 질 높은 공보육을 제공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4년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고, ’25년 예산 4조원를 편성하여 ’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으며,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는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억원도 신설했다고 밝힘.

- 아울러, ’25.2.23.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어린이집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저출생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힘.

<붙임>
1. 공공어린이집 현장 방문 개요
2. 2025년부터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