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1.8.(수) 밝혔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이며,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됨.
-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되었고,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임.
-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25년도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하여 아동의 보호체계도 더욱 촘촘히 준비할 예정임.
<붙임>
1.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제도 개요
2. 지역상담기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