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1.28.(화)~1.30.(목))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9.(목) 밝혔다.
-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 전국 34개 세관에서 1.13.(월)부터 1.30.(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
② 관세환급 특별지원
- 1.14.(화)부터 1.27.(월)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함.
③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함.
<붙임> 대책시행 관련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