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1월 8일(수)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1.9.(목) 밝혔다.
- 지난 2020년 「관세법」 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5년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임.
- 「관세법」(제116조의 4)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 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임.
-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1>
1.「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2. 주택 및 압류 물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