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금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힘.
- 또한,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예정임.
- 또한,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작년 개정 완료(‘24.12월)되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