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9.(목)부터 1.31.(금)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목) 밝혔다.
- 부당특약 고시는 법령 위임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이며, 이번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였음.
-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공정위에서 집행해 온 유보금 관련 부당특약 설정 심결례 및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부당특약에 해당하나 기존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정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