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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5.01.09 5p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1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25.1.10일(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였음.

-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하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하였음.

-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5.1.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임.

<참고>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