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13.(월),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 A사 상표(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24.11.18.~25.)’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임. (확인)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iris.or.kr)’
-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점검(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하여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koipa.re.kr/ippolice)’로 신고할 수 있음.
<붙임>
1. 적발된 위조상품 관련 사진
2. 등록 상표를 활용한 위조상품 구별 방법 예시
3. ‘공식 스토어’사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