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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25.01.13 7p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13.(월) 밝혔다.

-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할 예정임.

-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임.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내년 초에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임.

<붙임>
1. 용어 설명
2.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