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2025.01.13 2p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12.(일) 밝혔다.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도입 당시(’9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하여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5년부터 공제율을 지속 5%로 유지하였음.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