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3(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음.
-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등을 강화했음.
-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임.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음.
<붙임>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