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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5.01.13 5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3.(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구매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우선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함.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하여 검사함.

-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함.

-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함.

-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임.

<붙임>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