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1.13.(월) 발표하였다.
-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3.(월)부터 2.10.(월)까지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함.
<붙임>
1.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2.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