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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받아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5.01.14 3p
고용노동부는 1.14.(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출 예정임.

- 또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지원할 계획임.

-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우편,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붙임> ‘25년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사업주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