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4.(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수돗물의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2020.9.)’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인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붙임>
1. ‘수도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