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16.(목)부터 1.17.(금)까지 이틀 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4.(화)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 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임
-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약 3~4천억 원)을 선정할 계획임.
- ’25년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24.12.26.(목)부터 올해 2.7.(금) 까지로,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임.
<참고>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장점
2.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
3.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