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4.(화)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 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됨.
-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17개 사)가 많았음.
-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 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 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10개 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음.
<붙임> 환전영업자 등록현황 및 일제단속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