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15.(목) 밝혔다.
- AI기본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24.12.26)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1.14.(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26.1월부터 시행
-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참고>「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구성·운영 계획(안)
<붙임> 고영향 AI 기준 가이드라인 T/F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