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5.(수)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함.
-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됨.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여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함.
-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