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5.(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25.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당국은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함.
-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5.4.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5.7.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등 시범운영할 수 있음.
- 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①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 또한, ②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③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