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6.(목)~2.26.(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두 번째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으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대함.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붙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