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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2025.01.15 4p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15.(수) 밝혔다.

-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 (주요 개정 내용)
① 소규모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
②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 확인하고 청소 의무
③ 지자체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
④ 지자체에서 지붕개량을 위한 지붕재 선택 시 녹색제품 사용 확대 유도
⑤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임.

-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개요 및 주요 지침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