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15.(수) 밝혔다.
-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 (주요 개정 내용)
① 소규모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
②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 확인하고 청소 의무
③ 지자체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
④ 지자체에서 지붕개량을 위한 지붕재 선택 시 녹색제품 사용 확대 유도
⑤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임.
-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개요 및 주요 지침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