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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
2025.01.16 10p
공정거래위원회는 1.15.(수)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디지티모빌리티는 2019. 11. 9.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기사로부터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를 매월 계속가맹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함.

- 디지티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됨.

- 공정위는 디지티가 해당 계약조항을 포함한 가맹계약 체결을 즉시 중지한뒤 가맹기사와 협의하여 가맹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총 2억 2,800만원 부과를 결정함.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붙임> ㈜디지티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세부내용
<참고>
1. ㈜디지티모빌리티의 일반현황 및 수익구조
2.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