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8.(토)부터 1.30.(목)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임.
- 대상 전통시장,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주차허용구간을 확보했다고 밝힘.
<붙임>
1. 상시(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134개소)
2. 설 명절 한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29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