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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
2025.01.15 5p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1.15.(수),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 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단속 및 행정 조사할 예정임.

-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붙임> 특허청·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식 현수막,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