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5.(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임.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임.
- 폐기 금지 고시 주요 내용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기록물)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 대상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폐기 금지 기간) 폐기 금지 결정에 대한 고시일로부터 5년
-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