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8만 명이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해야한다고 1.16.(목) 밝혔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4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5.1.20.(월)부터 모바일로 발송함.
-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해야함.
-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었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음.
<참고>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서면]
3. 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4. 모바일 무실적 신고 방법
5. 대리운전기사 등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6.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