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1.17.(금) 시행된다고 1.15.(목) 밝혔다.
-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하여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되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1.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①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②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③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 있음.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임.
<참고>
1. 사내 대학원 개요
2.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