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5.(수) 제2차 회의에서「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등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9.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45건의 서비스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됨.
-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13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함.
<참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