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6.(목)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①통합지원과 ②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①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술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예정인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로드맵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도입기술의 내재화 등을 위한 인건비, 기술 검증 등 사업화 비용을 제공함.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
- ②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대학·공공연 등이 보유한 공급기술정보의 기술설명자료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 ▲기술이전 과정 중에 소요되는 중개수수료·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5년에는 기술거래 과정 중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인수기업과의 기술침해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을 최대 5건 지원하고, 또 적정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도 기존 5백만원에서10백만원으로 지원한도를 상향하였다. 이외에도, 베트남 등 해외 국가로의 기술수출을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임.
<참고>
1.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2.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지원사업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