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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5.01.15 5p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1.16.(목) 밝혔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순이었음.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25.1.17일~4.16일)을 부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