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16.(목)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였다.
- 금번 사건은 ’24.7.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①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 → ②보고된 혐의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 ③조사결과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 ④금융위원회 의결 등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임.
- 금융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①선매수 → ②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 ③전량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임.
- 금융당국은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