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 마련·시행된다고 1.17.(금)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동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함.
- (모범규준 주요 내용)
①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②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③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
④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등임.
- 금융감독원은 금번에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여타 금융업권의 경우도 ’25.1월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