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우수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1.17.(금) 밝혔다.
- 올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늘리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위생관리점검을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례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 해외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위생관리점검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시 받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을 5월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우수수입업소 제도 개요
2. 우수수입업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