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23.(목)~27(월)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임.
-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개소(’24추석:120개소)를 중심으로 환급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참고>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
<붙임>
1.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
2.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