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1.(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함.
<참고>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