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부산회생법원은 1.17.(금) 부산회생법원에서 ‘회생 및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번 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社)로 구성된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IP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
- 앞으로도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회생 및 파산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않을 것이며, 향후에도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붙임> 특허청-부산회생법원 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