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안내한다고 1.19.(일) 밝혔다.
-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4∼’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음.
-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①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
③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
④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
⑤ ’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 원천 차단
⑥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가능 등임.
-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