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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특허청
2025.01.19 4p
특허청은 7.22.(화)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고 발표하였다.

-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됨.

-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21.(화)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 22.(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붙임>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징벌배상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