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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 짭짤해지는 주택자금 공제혜택 몰아보기!
국세청
2025.01.20 6p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여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한다고 1.20.(월) 밝혔다.

- ’25년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
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
②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③ 주택(’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
④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
⑤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
⑥ 대출약정보다 중요한 것?매년 기준금액 이상 상환하면 비거치식 요건 충족
⑦ ’12.1.1. 이전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됨.

<참고> 주택자금 공제 항목별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