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결제사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19.(일) 밝혔다.
-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힘.
- 또한,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정보무늬(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정보 무늬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붙임>
1. 스미싱·큐싱 확인서비스 이용방법
2.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사항(방통위)
3.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용방법
4.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5. 설 연휴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예방수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