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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전국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5.01.20 6p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20.(월) 밝혔다.

-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임.

- 2024년 시범사업 대비 지원 금액을 상향(월 8만원/4인가구→10만원)하고 기간을 확대(6개월→10개월)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임.

-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음.

- 또한 농식품부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 창구를 다양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였음.

<붙임>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