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1. 10.(금)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1.20.(월) 결정하였다.
-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함.
-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하여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됨.
-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함.
<붙임> 카카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