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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연장 표시 ‘조미건어포’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5.01.17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서윤’이 ‘구운 대구알포’와 ‘누드 꽃오징어’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소분· 판매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강원 동해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함.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